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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가해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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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당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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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있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얻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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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한 뒤

"피해자의 딸과 남편은 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세 가족 모두가 살인미수의 피해자"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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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았고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함.

랄까...

겨우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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