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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킥보드 역주행 교통사고 낸 코빅 개그맨, 2심서 벌금형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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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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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역주행 사고를 낸 tvN ‘코미디 빅리그’ 출신 개그맨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개그맨 전 모 씨에게 벌금 20만원으로 2심에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전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씨가 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벌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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