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벌금 1천만 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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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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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당시 박씨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허위 영상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며 공공 이익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이 아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부정적 콘텐츠에 집중했다”며 “잡지 기사와 인터넷 게시글을 조합하여 강다니엘을 특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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